25년 12월 퇴사·26년 1월 재취업했을 때, 연말정산은 어디서? 한 번에 정리 (2026년 기준)
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, 2026년 1월 2일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
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보통 이겁니다.
“연말정산은 전 회사에서 해 주는 거야, 새 회사에서 해 주는 거야?”
“25년 소득이랑 26년 소득이 섞이는 건가?”
연말정산은 ‘언제 일했느냐(소득이 발생한 연도)’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.
그래서 25년 12월 31일 퇴사 + 26년 1월 9일 재취업이라면, 2025년 소득(전 직장)과 2026년 소득(현 직장)이 깔끔하게 연도로 나뉘어요.
이 글에서는 다음 흐름을 기준으로, 전 직장·새 직장·홈택스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- ①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
- ②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
- ③ 홈택스에서 추가 정산(종합소득세 신고·경정청구)이 필요한 경우

1. 25년 12월 퇴사·26년 1월 재취업 상황, 기준 연도부터 정리하기
먼저, 기준 연도를 단순하게 나눠 보겠습니다.
- 2025년 소득 – 25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(보너스 포함)
- 2026년 소득 – 26년 1월 2일 입사 이후 새 직장에서 받는 급여
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,
- 2025년 연말정산 → 전 직장이 담당
- 2026년 연말정산 → 새 회사가 담당
이런 구조가 됩니다. 즉, “25년 12월 퇴사 + 26년 1월 재취업”은 서로 다른 연도라서 연말정산이 섞이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면 됩니다.
2. 1단계: 2025년 소득(전 직장) 연말정산은 누가, 언제 해 주나?
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, 사실상 ‘1년 내내 근무한 재직자’와 거의 동일한 케이스입니다.
다만, 연말정산 시점(26년 1~2월)에 이미 회사를 나온 상태일 뿐이죠.
2-1. 전 직장의 기본 의무
- 전 직장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.
-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발급·교부해야 합니다.
- 또한 동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지급명세서(근로소득 지급명세서)를 제출합니다.
2-2. 전 직장에 해야 할 일
- 퇴사 전에 연말정산 안내를 받았다면, 공제 서류(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보험료 등)를 전 직장에 제출합니다.
-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,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을 안내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.
- 어떤 이유로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내지 못했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(아래 4단계 참고).
3. 2단계: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어떻게 발급받나?
25년 소득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확인하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.
3-1. 가장 기본적인 방법: 전 직장에 요청
- 전 직장 인사·총무·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.
- “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”고 요청합니다.
- 이메일·팩스·우편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3-2.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
전 직장과 연락이 어렵거나,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·출력도 가능합니다.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.
- MY홈택스 > 연말정산·지급명세서 >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과세연도(2025년)를 선택하면, 전 직장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를 조회·출력할 수 있습니다.
이 서류는 나중에 주택 청약, 대출,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여러 상황에서 필요해질 수 있으니 PDF로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.
4. 3단계: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할까?
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
같은 해에 이직한 사람(예: 25년 3월 퇴사 → 25년 4월 새 회사 입사)은
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서 두 직장의 25년 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해야 합니다.
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“25년 12월 31일 퇴사 + 26년 1월 2일 재취업”이라
연도가 바뀐 뒤에 입사한 상황이죠.
4-1. 결론: 25년 연말정산을 새 회사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
- 새 회사는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.
- 25년 소득은 이미 전 직장에서 정리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, 새 회사가 25년 연말정산을 다시 해 주지는 않습니다.
- 따라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4-2. 그래도 새 회사에 제출해 두면 좋은 경우
-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, 급여 협의, 대출 등 각종 증빙 자료로 전년도 소득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
- 본인이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(5월)를 따로 할 계획이라, 인사팀과 정보를 공유해 두고 싶은 경우
요약하면, 이 케이스에서는 25년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끝이고, 새 회사는 26년 소득부터 챙겨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.
5. 4단계: 홈택스에서 추가 정산(종합소득세 신고·경정청구) 언제 필요한가?
전 직장에서 25년 연말정산을 이미 해 줬다 하더라도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추가 정산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.
5-1.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
- 25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(사업, 프리랜서, 임대소득 등)이 함께 있는 경우
-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아예 해 주지 않은 경우
- 전 직장·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싶은 경우
이때는 다음 해 5월(2026년 5월)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습니다.
5-2. 경정청구(추가 환급 신청)가 가능한 경우
- 전 직장 연말정산 때 빠트린 공제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)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늦게 올라온 자료를 나중에 확인한 경우
이럴 땐 법정 신고기한(종합소득세 신고기한)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6. 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 vs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비교
마지막으로, 헷갈리기 쉬운 두 케이스를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.
| 구분 | 25년 12월 퇴사 + 26년 1월 재취업 | 25년 중 이직 (예: 6월 퇴사 + 7월 입사) |
|---|---|---|
| 연도 | 퇴사 연도와 재취업 연도가 다름 (2025년 vs 2026년) |
퇴사·재취업 모두 같은 연도(2025년) |
| 2025년 연말정산 | 전 직장이 25년 소득 연말정산 진행 (또는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) |
현 직장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 직장 소득을 합산 연말정산 |
|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| 주로 본인 보관·추가 신고용 (새 회사에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) |
현 직장에 제출 필수 → 합산 연말정산 근거 자료 |
| 홈택스 추가 정산 | 다른 소득·빠진 공제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/경정청구로 보완 |
전·현 직장 자료가 합산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 |
오늘 이야기한 “25년 12월 31일 퇴사 + 26년 1월 2일 재취업”은 왼쪽 칸, 연도가 완전히 갈라지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.
7. 한 장으로 정리하는 케이스별 연말정산 흐름
다시 한번, 오늘의 핵심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- 2025년 소득(전 직장) – 전 직장이 연말정산 진행 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 – 필요하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보완
- 2026년 소득(새 회사) – 새 회사가 2027년 1~2월경 연말정산 진행 – 25년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2026년 소득만 별도로 정산
-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활용 – 같은 해 이직이라면 새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 – 해를 넘겨 이직이라면 주로 본인 보관 및 홈택스 신고용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저는 25년 12월 31일 퇴사했고, 26년 1월 2일에 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. 25년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?
- 25년 귀속 소득은 전 직장 소득뿐이므로, 전 직장이 2025년 연말정산을 해 줘야 합니다.
전 직장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고,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. - Q2. 그럼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?
- 이 케이스처럼 해를 넘겨 이직했다면, 새 회사는 2026년 소득만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다만 회사에서 전년도 소득 증빙을 요청한다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. - Q3.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 줬거나, 빠뜨린 공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전 직장과 조율이 어렵다면,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신고·납부를 했다면,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- Q4. 만약 제가 25년 8월에 퇴사하고, 25년 9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?
- 이 경우는 같은 해 이직에 해당합니다.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고, 새 회사에서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.
- Q5.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, 나중에라도 다시 구할 수 있나요?
- 네, 다음 해 3월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> 연말정산·지급명세서 >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과세연도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·출력할 수 있습니다. 전 직장과 연락이 어려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
'생활금융 활용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K패스 모두의 카드, 신청은 했는데 등록이 됐는지 불안하다면?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(0) | 2026.01.10 |
|---|---|
|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총정리: 위택스 신청 방법과 정부24에서 할 수 있는 것들 (0) | 2026.01.08 |
| 보험료율 9% → 13%, 대신 연금 더 준다? 2026년 국민연금 개혁 한 번에 이해하기 (0) | 2026.01.02 |
| 2026년 정책 개편으로 돈 버는 법: 보육수당·청년미래적금·K-패스 ‘모두의 카드’까지 생활정책 총정리 (0) | 2026.01.01 |
| 친구가 보낸 선물, 그대로 버리지 말자! 카톡 선물함에서 환불받는 현실 가이드 (0) | 2025.12.23 |